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보통 만 1년을 말하겠죠??) 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여기서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의 목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서 적립 후 퇴직 시 근로자에게 일시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DB/DC/IRP 비교 계산방법은??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영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가장 일반화된 퇴직연금제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DB형 계산방법
5년근속/DB형 퇴직연금 (임금상승률 5%)
EX) 근속연수 5년 시 퇴직 30일분 평균임금 122만원
122만원 X 5년 => 610만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하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근로자가 최종급여로 받게 됩니다.
참고 :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DC형 계산방법
5년근속/DC형 퇴직연금
EX) 근속연수 5년 시 부담금 총액 553만원 + 매년 운용성과 누적합계@ => 553만원+@
DC형의 경우 매년 운용성과의 누적으로 복리효과가 발생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중요한 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4백만원한도)을 합산 후 총 7백만원 세액공제) 또한 운영기간 중 발생수익에 대해선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므로 퇴직금 수급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 DB/DC/IR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측에서 퇴직금 미지급 등 분쟁이 있었지만 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금융기관이 개입됨으로써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근로자 보호차원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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