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보통 만 1년을 말하겠죠??) 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여기서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의 목적으로 근로자..